<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하루 수입 걱정으로 인해서 아파도 치료를 받지 않거나 건강검진을 미루는 시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입원하거나, 입원에 따른 외래진료,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동행 사업 중 하나입니다.
2025년부터는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금액을 하루 94,230원으로 높이고, 최대 14일 지원하며, 우선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관련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조건
서울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소득기준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3억 5천만 원 이하
일정 근로 또는 사업일 수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연 최대 14일 : 1일 94,230원
- 입원 13일 :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 국가 일반건강검진 1일
신청기간
퇴원일(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건강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홈페이지 - 위의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방문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및 보건소
우선 지원 대상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하는 대상도 일용직,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에 가사관리사, 방문교사까지 포함됩니다.
기존 배달·퀵 서비스·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청소·돌봄 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됩니다.
지급 예시
병원입원의 경우
택배기사 김씨는 3인 가구로 월소득 350만 원, 2억 4천 전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5일간 외래 진료를 포함해 병원입원을 했을 경우입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최대 13일분으로 1,224,99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택배기사 김씨는 3인 가구로 월소득 350만 원, 2억 4천 전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이용했습니다. 이 경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1일 94,23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노동 취약계층이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는 노동자 및 사업자를 위해서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시행 이후 5년 동안 3만 명 이상에게 173억 이상 지원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5,333명이 평균 72만 원 이상을 지원받았습니다. 40에서 60대의 중장년층의 1인 ~ 2인 가구가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아프면 참지 말고 치료를 받아 건강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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