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버스 이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규정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의 변화된 운송여건을 반영하여 시민불편과 혼란을 해소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운송약관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부산 시내버스 이용 시 캐리어 등의 휴대품과 음식물 반입 규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특히 캐리어를 가지고 부산 여행을 오는 분들은 버스 탑승이 되지 않아 곤란한 일을 경험할 수 있으니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시내버스 이용법
휴대품 반입규정
※ 반입가능 : 중량 20kg 미만, 부피는 높이 50cm x 폭 40cm x 깊이 20cm 규격 미만의 항공기내 반입용 20인치 여행가방 규격 이내의 물품 캐리어는 시내버스 반입이 가능합니다.
※ 반입불가 : 1인당 2개 이상의 캐리어를 들고 탑승하려는 경우, 항공기내 반입용 20인치 여행가방 규격을 초과하는 물품, 차량의 통로 및 승하차문을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은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휴대품은 승객 각자가 책임을 가지고 보관해야 합니다. 캐리어 하나만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카트 형식의 장바구니 역시 40리터 장바구니 카트 규격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악기, 골프 가방 등 거대 물품도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음식물 반입규정
※ 반입가능 : 차내에서 취식할 목적이 아닌 단순히 운반하기 위해 소지하고 타는 포장된 음식물 또는 식재료 등은 반입이 가능합니다.
-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 피자 등 음식물
-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 밀페형 텀블러, 보온병 등에 담긴 음식물
-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 (시장 등에서 구입, 운반하는 소량의 식재료 등)
※ 반입불가 : 가벼운 충격에도 쏟아질 우려가 있는 일회용 용기, 테이크아웃 컵 등에 담긴 음식물 및 음료는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 일회용 용기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 일회용 용기에 담긴 치킨, 떡볶이 등 음식물
- 여러 개의 일회용 용기를 운반하는 상자 등에 담긴 음식물
-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부산 시내버스 운송규정>이 변경되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 캐리어를 가지고 부산을 찾은 관광객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산 시내버스 노선이 산복도로처럼 가파른 곳을 경유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주요 승객인 부산 시민을 우선하기 때문에 제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산 시내버스> 캐리어 반입 규정과 관련해서 관광객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해국제공항과 부산역 등을 지나는 버스는 내부를 개조해서 대형 캐리어를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인기나 수요가 확인되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20인치 이상의 캐리어를 가지고 여행을 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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