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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자격조건 확인 후 신청하기

by 노하우킹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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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 주거 복지사업입니다. 2024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지원신청이 제외되는 사람 등의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조건에 대해서 이미 파악하고 계신 분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_서울시_청년월세지원_신청하기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선정된 분들에게는 월 20만 원의 월세가 지원됩니다. 최대 12개월로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만 원 미만의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됩니다. 청년월세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개요

신청기간

2024년 4월 3일 수요일 10시부터 시작해 4월 23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신청받는 것이 아니니, 기간 내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정인원

25,000명

지원내용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 최대 12개월, 생애 1회

 

2024년_서울시_청년월세지원_신청하기

 

지원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추진일정

  • 4월 3일 ~ 4월 23일 : 신청 접수
  • 4월 ~ 6월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 6월 : 심사결과 통보
  • 6월 ~ 7월 : 이의신청 접수
  • 7월(예정) : 최종선정자 발표

※ 세부 일정은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4년_서울시_청년월세지원

 

   지원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24년 1월부터 3월 사이 최근 3개월)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 환산율은 5.5%를 적용합니다.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정기준

추첨 25,000명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 11,250명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 7,500명
  •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 3,750명
  • 4구간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 - 2,500명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 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고 선정된 사람 : 신청일 기준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 등의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대차 계약 신고필증 중에서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시원,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입실확인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요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_서울시_청년월세지원_신청하기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내역이 필수입니다.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도 가능합니다.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입니다.

주민등록등본

필요하다면 제출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합니다.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정된다면 월 20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일생에 한 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지원 사업이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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