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5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을 최대 250만 원으로 늘려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정부의 공식 뉴스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관련해 신청방법, 금액계산 방법 등의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관련한 정보들도 알려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변동사항
월 150만 원이었던 육아휴직 급여를 2025년에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1인 최대 육아휴직 급여 계산
- 2024년 : 12개월 x 150만 원 = 1800만 원
- 2025년 : 1~3개월 250만 원 + 4~6개월 200만 원 + 6~12개월 160만 원 = 2310만 원
월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전체 총 금액이 약 500만 원 정도 인상이 됩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 인력 지원 및 동료업무부담 지원금을 신설하고 대체인력 지원 대상 및 지원금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특히 업무분담지원금은 325억 원으로 2만 5000명을 지원합니다.
근로자 사용가능 제도
임신기
난임치료에 쓸 수 있는 휴가가 확대됩니다. 연간 3일 (1일 유급)에서 연간 6일 (2일 유급)으로 늘어납니다.
출산기
배우자도 자녀 출산 시 한 달은 돌볼 수 있게 됩니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육아기
육아휴직 급여가 증가합니다.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정부지원 주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상한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지원받는 제도
임신기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정부 지원이 없었으나 유급 2일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
출산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이 늘어납니다. 기존 5일 지급에서 20일 지급으로 증가합니다.
육아기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금액이 월 120만 원까지 늘어나고, 육아휴직 사용까지 확대됩니다. 파견근로자 사용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시에도 업무분담 동료근로자에게 월 20만 원 지원을 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자녀와의 시간을 더욱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올려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같은 아이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라는 것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활동이 어려웠던 소규모 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과 고용노동부가 힘을 합쳐 육아지원제도 인지도와 활용도 제고에 나선다고 합니다. 일하는 부모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고, 기업의 부담도 줄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대해서 잘 확인하시고 늘어나는 혜택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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