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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맞이해서 전통시장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됩니다. 행정안정부와 경찰청은 2025년 1월 18일 토요일부터 1월 30일 목요일까지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전통시장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주차 허용 기간
2025년 1월 18일 토요일 ~ 1월 30일 목요일
대상 지역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 시간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구간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
제외 구역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등 주정차 금지 구역 및 교통사고 다발 지역
정책 시행 목적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방문객 증가를 유도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차 걱정 없이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시민 편의 증진이 목적입니다.
기대 효과
- 전통시장 매출 증대
- 지역 상권 활성화
- 시민 만족도 향상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 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서 입간판과 현수막 등의 홍보물을 설치합니다. 거기에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차 허용 구간이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설 명절에 주차 걱정 없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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