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 자격조건, 신청서류, 혜택 내용과 관련한 정보를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차분히 읽어보시고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원대상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사람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가구 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청년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1.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매우러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2.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 -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이러한 처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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