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한도>가 1억 원으로 두 배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예금보호한도'는 은행 등의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의 이유로 인해서 고객에게 원금과 이자의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었을 때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해 주는 한도 금액을 뜻합니다. 현재의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정해진 이후 24년 동안 계속해서 5,000만 원을 유지해 왔습니다.
<예금보험한도 상향>의 시행 시기, 인상 이유, 기대 효과 등의 정보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서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제도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급 기준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은 원금, 이자의 순으로 지급하게 되며, 보험금 지급공고일 현재 예금자 등이 2개 이상의 예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원금, 이자 순서로 지급하되 담보 등이 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예금보험금 청구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 지급 공고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버튼을 눌러 홈페이지로 들어가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보험금 안내 → 신청 시 구비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한도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보험금청구는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예금보호한도
보호대상 예금
은행 및 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
인상 시기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2024년 12월 27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상 이유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 : 2001년 1493만 원에서 2023년 4334만 원으로 2.9배 증가했습니다.
보호대상 예금 증가 : 2001년 550조 원에서 2023년 2947조 원으로 5.3배 증가했습니다.
타국 대비 낮은 예금보호한도 : 미국 3.1배, 영국 2.2배, 일본 2.1배에 비해 우리나라는 1.2배입니다.
기대 효과
금융회사 파산 시 예금자 보호 강화
'통장 쪼개기' 등 예금 분산 예치 번거로움 완화
보호범위 내 예금 증가(233조 원 예상)로 금융시장 안정성 강화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예금자들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금을 분산해서 예치하는 통장 쪼개기의 번거로움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통장으로 편하게 모든 예금을 관리해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예금보호한도가 늘어나면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한도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돈을 잘못 보낼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예금보호한도>와 <착오송금 반환지원 한도>가 확대가 되면서 예금이 금융권으로 더 많이 유입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인상되는 정확한 시행 일정이 공개되면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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